당일 예약 14시까지 연장,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도 하반기 도입

[키즈로 편집부]

교육부는 24일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독립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3에서 1대2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788개 독립반(전체 1,224개반의 64.4%)에 우선 적용되며,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더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2025년 말 기준 전국 2,177개반이 운영 중이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이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개별 아동에 대한 케어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는 발달 단계상 집중적인 관찰과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시기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보육 품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간제 보육

이용 편의성 대폭 개선

긴급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 예약 가능 시간을 기존 12시에서 14시로 2시간 연장했다. 이는 오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오후 시간대에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별로 한 명씩 예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녀만 예약되거나, 동일 제공기관에 빈자리가 없어 각기 다른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2026년 하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이용 방법 및 비용

시간제 보육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이지만, 가정양육 영아의 경우 월 60시간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간당 3천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2천원이다.

구분독립반통합반
교사 대 아동1:2 (2026년 3월부터)정규보육반 기준
운영시간월~금 9:00~18:00월~금 9:00~16:00
이용대상6~3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아

다문화가정 지원 강화

교육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안내지’와 ‘부모 이용 안내서’를 제작하여 2월 말까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5개 언어로 번역하여 함께 배포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영아를 가정양육하는 부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할 때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영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현장과 밀접히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 키즈로 편집자 노트 이번 개선안 중 ‘교사 대 아동 비율 1:2’는 독립반에만 적용됩니다. 예약 전 해당 기관에 “3월부터 1:2 비율이 적용되는 독립반인가요?”라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반은 기존 정규 보육반 기준을 따르므로 주의하세요.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6.2.24,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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